치기협,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연구작업 착수 … ‘직접수령 요구는 아니다’며 분명한 선그어
면허신고의 해 ‘콜센터-전담부서 설치’ 약속 … 고충처리위 활성화로 회원 민원 적극 수렴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이 지난 18일 협회회관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공계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인사말서 김양근 회장은 “26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회무를 펼쳤다”며 “지난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치기협도 의료인 수준의 조직강화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양근 회장>

이날 간담회서 김 회장이 주안점을 둔 분야는 노인틀니 등 보험진료서의 기공수가 현실화다. 김양근 회장은 “노인틀니, 보험 임플란트 등 보험료 중 기공수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인틀니 등 해마다 보험수가는 오르는데 여기에 포함된 기공수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노인틀니 보험수가 중 기공수가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러면서 치기협은 ‘분리고시를 통한 기공료 직접 수령’에 대해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양근 회장은 “현행법으론 건보공단서 기공료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없으며, 치기협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치과기공소는 의료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기에 기공수가 직접수령은 불가능하다.

다만 치기협은 노인틀니 등 보험진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공수가 기준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에 치기협은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철료 중 기공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치기협 김양근 집행부는 2월 26일 대의원총회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곧바로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연구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양근 회장은 “현재 대다수 치기협 회원들은 노인틀니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기공수가 비중이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도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기공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치기공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이는 김양근 회장의 경남 김해시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산업 클러스트’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 해다. 이에 따라 치기협도 회원들의 원활한 면허신고를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기협은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1월 중 추진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양근 회장은 “면허 신고제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되어 관련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무국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서는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로 회원들의 민원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지난해 개설된 정책연구소는 회원들의 업권보호와 미래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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