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타 치과에서 발치 후 통증으로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기본진찰료>로 산정해야하나요? <수술 후 처치>로 산정해야하나요?

A1. 발치 후 발치 와에 건성치조염(Dry socket)이 발생한 경우 발치와를 재소파하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청구는 시술 그대로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하면 되는데, 이는 본원에서 발치한 경우가 아니고, 타 치과에서 발치 후 dry socket으로 내원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진찰료나 수술후처치가 아닌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발치와재소파술 시 마취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며, 상병명은 질환에 맞게 <K10.3 악골 치조염, 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단, 타 치과에서 발치를 하였기 때문에 본원에서 발치한 기록이 없이 ‘초진료’에 함께 산정되므로 내역설명(ex]타 치과에서 발치 후 건성치조염으로 내원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현) 언제나 이든치과 교육부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제2회 대한민국 수퍼스텝 우승자
- 심리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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