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서울동부지법서 1심 판결 내려 … 해당 치과기공사는 벌금 2,000만원 선고

닉네임 전다르크로 잘 알려진 전진영 원장이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 혐의로 1심 재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제(2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선고공판을 열고 전진영 원장에 대한 ‘불법 위임진료’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판결하였다. 또 법원은 해당 치과기공사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주 전 결심공판서 전진영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당초 고발된 불법 사무장치과 혐의는 수사단계서 인정되지 않고,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 행위만을 기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진영 원장은 지난 해 서울지부(성동분회)로부터 ‘불법 사무장치과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치과 압수수색으로 ‘불법 사무장치과 혐의’를 잡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의료법(위임진료)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진영 원장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복지부로부터 수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제 법원의 판결은 1심 재판 결과여서 항소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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