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연 1회 시행하는 치석제거 진행 원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연 1회 치석제거 급여대상 신청 후 치석제거 진행하였으나, 치주상태가 좋지 않아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치료를 진행하기로 진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일 신청하게 된 연 1회 치석제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 치석제거(나)[전악] 항목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로만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산정가능하며, 위와 같이 후속치료로 치주치료가 동반될 시에는 치석제거(가)[1/3악당] 항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신청하게 된 치석제거(나)[전악] 항목은 취소처리 진행 후, 치석제거(가)[1/3악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착오등록 등으로 치석제거 등록취소가 필요한 경우는 당일 입력건에 한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치석제거 조회/등록-상세-삭제] 진행과정을 통하여 당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당일이후에는 취소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치석제거[나] 항목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2: 심사결과통보서 코드별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치석제거(나)[전악] (분류코드 U2233)
조정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 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치석제거(나)[전악] 시술당일 신청 및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날짜와 진료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삭감되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누락되어 조정된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조정청구는 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치석제거 조회/등록] 하여 누락된 날짜에 등록 후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조회 화면, 진료기록부(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재심사조정청구 신청서 작성시 첨부자료로 등록합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정산관리-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탭으로 들어가 재심사조정청구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조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재심사조정 청구서가 나타나며 ‘최종제출’ 완료시 심사평가원에 재심사 조정청구서 신청이 접수완료 됩니다.

 

- 혜전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치위생학 학사 취득 
- CS 강사 2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로웰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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