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강연장서 70여개 개별강연 마련 … 전시회엔 300여개 업체서 1,000여개 부스 참여
등록 치과의사에겐 보수교육 점수 4점 부여 … 사전등록 5월 4일까지 마쳐야 추가비용 없어 

SIDEX 2018이 오는 6월 22~24일 3일간 서울 코엑스서 열린다.

올 행사는 3,000여명이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 총 8개 강연장서 70여개 학술강연이 펼쳐진다. 치과기자재 전시회에는 국내외 300여개 업체서 1,000여개 부스가 이미 참가신청을 마쳤다. SIDEX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특히 올 SIDEX는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6월 23~24일 양일간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는 ‘4th Wave’를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Revolution in Dentistry’를 메인테마로 잡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장비 보급으로 진료실 전반에 걸쳐 변화된 상황들을 짚어보는 강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국제학술대회로 자리잡은 행사 규모에 맞게 해외 치과의사들의 참여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 기간 중 1개 강연장서 영어와 중국어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다른 10개 강의장서는 영어 동시통역이 가능해, 외국 치과의사들의 편안한 수강을 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SIDEX 2017서 호평을 받았던 ‘공동 Presentation’은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공동 Presentation은 학문적 융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 대회에선 △보철·치주 △영상치의학과·구강외과 등의 주제가 마련된다.

‘통합 Presentation’도 관심을 모은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로 집중도와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올 행사에는 △구강내과 통합 Presentation △구강외과 통합 Presentation △치주 통합 Presentation 등 3개의 분야별 메인테마를 정하고, 2명의 유명연자가 강의를 진행한다.

올 SIDEX서 새롭게 편성된 ‘Y Session’도 주목할 만하다. Y는 ‘Young’을 의미한다. 치과계 각 분야서 학문적, 임상적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교수와 임상의들이 강연을 펼친다. 따라서 역량있는 젊은 연자의 등용문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양강좌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층 강화시켰다. 특히 치과의사학 강의는 해외 치과학 역사와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동네치과서 마주하게 되는 세무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강연과 1:1 상담시간도 마련되었다.

여기에 최근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미국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해외서 가족들이 생활하며 겪었던 진솔한 경험담까지 공유할 예정이다.

치과의사와 스탭이 함께 듣는 강의도 눈에 띈다. 이 강의는 치과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대처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치과건강보험은 올 학술대회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테마다. 올 SIDEX서는 ‘전자차트를 이용한 보험청구’ 주제로 서치 보험이사가 직접 강연에 나선다. 또 심평원 서울지원 담당자가 회원들의 올바른 보험청구를 위해 1:1 상담코너도 마련하였다.

한편 학술대회 등록과 수강한 치과의사들에겐 치협 보수교육 점수 4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보수교육 점수도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한인치과의사와 주한 미8군 등 미국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SIDEX 2018 모든 학술강연은 오는 8월부터 서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다만 학술 동영상 서비스는 학술대회 등록회원 치과의사에게만 제공된다.

SIDEX 2018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5월 4일까지다. 사전등록 기간을 넘으면 등록은 가능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동륵을 서두르는 게 좋다.

서치 회원은 각 소속구회에 신청하면 된다. 타 시도지부 소속이거나 공보의, 군의관 등은 SIDEX 홈페이지(www.sidex.or.kr) 또는 팩스(02-498-9148) 등록이 가능하다. 이밖에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재상공인 등도 홈페이지와 팩스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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