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후보 19일 법원에 무효소송 소장 접수 … 선관위 상대로 민형사상 추가소송도 검토
투표 하루 전 선관위 발송문자가 빌미 제공 … ‘사실상 김재성 후보에게 투표 말라’는 내용

지난 1월 19일 치러졌던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던 김재성 원장이 어제(19일) 법원에 선거무효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선거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선거무효 소송의 쟁점은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발단이 됐다. 실제로 당시 선거과정서 ‘경치 선관위가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보궐선거 과정서 경치 선관위는 투표일 하루 전 ‘김재성 후보는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유권자 전원에게 발송하여 강한 반발을 샀다. 그 당시 선관위가 발송한 이 같은 문자는 ‘김재성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사실상 특정후보 낙선운동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 결과 김재성 후보는 지난해 회장선거 득표율보다 낮은 3위로 낙선하고 말았다. 이에 김재성 후보는 1월 보궐선거 직후부터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부터 공공연하게 돌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부 선거무효 소송의 핵심은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한편 김재성 원장은 선거무효 소송과 별도로 당시 선관위 상대로 민형사상(손해배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추가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