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미신고 의료기사 징계 예고 … 작년 말 방사선사 등 면허 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
복지부 주도로 비대위와 대화중재는 거부 … 오보경-임춘희 등 회원자격 상실로 대화상대 안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회원들이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두 번째 면허신고 해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지난 6일 7월 정기이사회서 면허신고 홍보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이사회서는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을 알리고,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홍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작업치료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복지부 조처는 올해 면허 미신고 의료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미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받은 의료기사는 협회 창립이 오래 된 단체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치위협은 7월 이사회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늘렸다. 기존 보수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서 30일로 변경하는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실제 보수교육 회계정산과 이수자 명단 데이터 분석 등 실무적인 결과보고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이사회는 사이버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안은 착수금이 협회 총회 개최 이후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로 의결하였다.

또한 이날 이사회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의 중재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치위협은 복지부 중재의사에 대해 ‘협회 고유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비대위 자체를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대위 구성원 상당수에 현직 시도회장이 참여하고 있어, 중앙회서 주최하는 산하기구장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이나 전북회 임춘희 전 회장 같은 이미 윤리위서 회원자격 박탈,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축인데, 중앙회가 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복지부에 보고한 계획대로 협회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회는 서울회 권정림 직무대행과 재선거 등 회무정상화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회원들이 보수교육 미이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2018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을 중앙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문경숙 회장은 지난 달 지방 시도회 순회 임원간담회를 갖고 치위협 회무정상화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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