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엊그제 식사하시다가 작은 돌을 씹어 치아 일부가 파절되어 내원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마취 후 파절된 치아 조각을 제거했는데 이런 경우 발치로 청구하면 될까요?

A1. 어떠한 자극에 의해 치아의 일부가 깨져 나간 경우 깨진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지만, 위 상황처럼 깨진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여 파절된 치아 조각만을 제거한 경우 ‘치아 파절편 제거’ 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편 제거(1치당)는 900원이라는 다소 적은 수가로 책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마취, 방사선 촬영 등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파절로 인한 치수의 실활 여부 및 생활력을 판단하고자 전기치수반응검사 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Q2. 근관치료를 하고 있던 치아로 잘못 씹어서 일부 파절된 경우에도 치아파절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근관치료를 하고 있던 치아가 일부 파절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치아 조각을 제거하고 치아파절편 제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아파절편 제거 후 남아있는 잔존부에 대해 근관치료 역시 가능하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역설명을 기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치아 파절편 제거는 치당으로 산정하고 근관치료는 근관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두 진료내역의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근관 3개인 #46 치아의 경우 치아당 산정하는 치아 파절편 제거와 근관당 산정하는 발수의 횟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청구한 것이 아닌지 혼동하기 쉬우므로 진료 항목별 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現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現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부산지회 지부장
-現 네이버 카페 ‘치건사모’ 운영진
-現 서라벌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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