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확정금액과 거의 일치’ 주장 … 허위변제확인서 고발도 ‘무혐의 처분’ 해명
일부 특위 위원 “가맥스-이중출금 횡령액 빠져” … 13일 기자회견서 집행부 발표 반박 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대의원총회 의결로 진행해 왔던 9년간(2008년~2016년)의 회비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9년) 전회원 회비납부액은 53억여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매년 발간되는 총회 자료집 회비 결산액에는 45억여원만 기재되어, 매년 수천만원서 억단위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부 현 집행부는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차액은 정낙길 전 사무국장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정낙길 전 국장은 7억5천400여만원의 회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부는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서 “9년 간 정낙길 국장 회비 횡령금액은 7억5천여만원”이라며 “이는 법원이 정 국장 항소심 재판서 확정한 횡령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별첨자료 참조>

그러나 이 같은 집행부의 주장에 일부 특위위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행부서 추정한 횡령액 7억5천여만원에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가맥스 회계와 이중출금 횡령액 2억원 이상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세입이 100만원이고 세출이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정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횡령액은 나머지 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부 특위위원들이 ‘세입서 50만원, 세출서 또 50만원’ 등 100만원이 횡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 일부 특위위원들은 내일(13일) 저녁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정낙길 전 사무국장은 공금 횡령으로 지난 해 9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 집행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몇 가지 소송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먼저 위현철 총무이사가 지난 집행부 시절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난 허위변제확인서 피소 건은 ‘두 차례 경찰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 되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문제도 일부 위원들이 편파수사 문제 제기로 갈등구조는 여전하다.

또한 최수호 전 감사 법무비용 문제는 횡령사건 특위서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최수호-이국선 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최수호 전 감사가 특위 논의를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해 와, 집행부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정낙길 전 국장의 횡령사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서 성공보수 지급관련 민사소송을 걸어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소송 피고로 경기지부와 최수호 전 감사, 최형수 감사 등이 올라 있다.

이 소송에 대해 경기지부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경기지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정낙길 전 국장 횡령 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 저녁에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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