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장외집회 이어 성명서로 복지부 압박 … 복지부가 치위협-치협 갈등조장 비판도 제기
치위협, 치협에 찬반여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불법 스케일링신고센터’ 등 일선치과만 피해 우려

치과위생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치과위생사들은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또 지난 9일에는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600여명이 모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치과위생사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의료자원정책과)는 장외집회 하루만인 지난 1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서 복지부의 부적절한 입장표명이 치과위생사들의 분노게이지만 높여놨다. 면담과정서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관련 법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수용이 먼저”라는 발언이 화약고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책연구소는 오늘(12일)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치과 진료보조업무가 직역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므로, 국민의 구강건강 부합여부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치과 진료보조업무 개정안을 판단하면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부가 직접 나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관련 직역 간 의견 조정의 주체인 복지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치과위생사협회로 하여금 치협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발상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거침없는 언사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성명서엔 “보건복지부 결제 상위기관이 치협인가”라는 불만도 여과없이 표출됐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복지부가 치위협의 등을 떠밀어, 치협의 허락을 맡아 오라는 발상은 졸렬한 행정이자, 무능의 극치“라고 규탄하였다.

한편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시점은 오는 18일 까지다. 따라서 복지부는 18일 이전에 8만 치과위생사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포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 자리서 복지부는 ‘향후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책연구소는 “복지부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해결시점만 무기한 연장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소는 치협에도 ‘치과위생사들의 치과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 와중에 복지부가 공을 치협에 떠넘기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자칫 이번 사태가 치위협과 치협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만약 치협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다면 ‘불법 스케일링신고센터’ 등 현행 의료기사법에 맞춘 준법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선 임상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치협이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명확한 찬반입장을 밝힐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음은 오늘 치위생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규탄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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