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4자 협의체 논의기구 구성 제안” vs 치위생 “치협, 사태해결 의지 없어 준법투쟁 경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로 인해 촉발된 치위생정책연구소와 치협의 이견이 입장문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 12일 공문을 띄워, 치협의 공식입장을 공개 질의하였다. 공문서 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이 ‘현행유지’로 강행될 경우, 치과위생사 진료보조범위 축소로 동네치과 소속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였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에 보낸 두 가지 공개질의서 답변을 지난 14일(금)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 형태로 답변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치위생정책연구소 단체의 명확한 정체성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최의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논의할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논의기구 구성을 보건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조협 등 4자 협의체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치협은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도 이 기구서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치위생정책연구소는 하루 만에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협의 현 사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당초 치협에 대한 공개질의는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동의여부를 묻는 질의”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치협이 명확한 답변 없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 셈이다.

치위협은 오늘(18일) 발표한 입장문서 “직역 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치협의 제안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당장 시급한 의기법 개정문제 해결의지에 대해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에 대한 의기법 개정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치협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치과위생사 노동권과 법적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만 담당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치협에 보낸 공개질의서와 17일 치협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 이에 다시 오늘 정책연구소가 반박한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싣겠다. 양 단체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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