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대의원총회 갖고 만장일치로 추대 … 임시이사진-선관위 구성은 직무대행에 위임
12월 재선거엔 회장후보만 등록키로 합의 … 당선자 임기는 2020년 3월 31일로 의견 모아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선거무효에 따른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고 있다. 경치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했다.


이날 임총은 정족수 미달로 당초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장직무대행에는 박인규 전 수원분회장이 선임됐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대의원임에도 이날 임총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 도중 직무대행 수락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인규 직무대행은 이미 의장단과 집행부 임원을 제외한 소송관련 주요인사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추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서 소외된 집행부서 잠시 반대의견이 일었으나, 추가적인 논란을 의식해서 집행부서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초 집행부는 선거무효 초기 현직 부회장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현직임원의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거부정서가 강하게 촉발되었다. 이는 곧바로 선거무효에 대한 책임소재 논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임시총회를 앞두고 집행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임총서는 회장 직무대행을 도와 회무를 관리할 임시이사진과 선관위원 선임은 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박인규 직무대행은 수일내에 임시이사진과 선관위 구성을 마쳐야만 한다. 특히 선관위는 2~3일내 구성하고 금주 내 선거일정 공고를 해야 한다.

반면 임시이사진은 회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 임원들이 그대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대행이 현직 부회장이 아닌 외부인사로 선임됐으므로, 임시이사들은 현 임원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서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수석부회장만 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유성 회장은 12월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총회선 12월 재선거는 회장 단독후보만을 등록하고, 선출직 부회장은 추후 당선자가 구성한 이사회서 보선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이유 중 ‘회장 궐위시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을 경우 회장만을 직접 선출한다’는 판결에 따라 결정된 셈이다. 지난 1월 보궐선거서는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선거로 치른 점이 선거무효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 논란을 빚었던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치협과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로 정했다. 따라서 당선자 임기는 2020년 3월 말로 확정됐다. 이는 치협과 타 지부, 분회회장 임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문제는 법적인 해석이 달라 다소 논란이 예상됐으나,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예상보다 빠른 채 40분 만에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임시총회서 마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논쟁이 이어진다면 재선거는 물 건너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1년 이상을 끌고 가야하는 회무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론 이러한 대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조속한 현안정리를 도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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