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47세 환자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3년전 시행한 임플란트 보철 일부가 파절된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방사선 확인 결과 고정체(Fixture)가 치조골내에서 부러진 상태로 확인이 되어 제거를 해야 합니다. 골유착으로 고정체(Fixture) 동요도가 없어 Trephine bur 사용하여 제거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나.복잡)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가 급여 시행될 당시 신설된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항목은 연령과 상관없이 1치당으로 산정하며 고정체의 골유착으로 인해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Kit 사용 유무에 따라 (가.단순)과 (나.복잡)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사용된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은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으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진단을 위해 시행한 방사선 촬영, 고정체 제거를 위해 시행한 마취도 산정 가능하고, 상병명은 제거한 원인에 맞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Q2. 만 30세 환자가 음식을 먹다가 6개월 전 시행한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되어 내원하여 재부착하였습니다.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2. <보철물재부착>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보철 장착이 완료된 후 3개월이 초과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현, e-플랜트 치과 상담실장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2016 치과보험청구 무한도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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