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역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 … 소방공무원 대상 턱관절장애 무료진료도 나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가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하였다.

학회는 지난 9일 치협회관서 ‘턱관절의 날’ 제정 기념식을 갖고, 매년 11월 9일에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강내과학회가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한 배경에는 턱관절이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턱관절 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턱관절 장애 유병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는 인원이 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내과학회가 턱관절의 날을 따로 만들어 정한 것은 진료영역 논란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양현 회장>

전양현 회장은 “턱관절장애 치료는 치과의사가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턱관절 치료에 나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진료영역 논쟁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턱관절의 날을 제정한 이유 중 하나다”고 밝혔다.

학회는 턱관절장애 정의를 아래턱뼈와 머리뼈, 그 사이의 턱관절 관절원판(디스크), 인대, 주위 근육 등 구조적 또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통칭한다고 규정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씹고, 말하고, 침 삼키고, 하품을 하는 일상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 발생 등에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턱관절장애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날 턱관절의 날 제정 제안설명에 나선 서울대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에만 매월 500명의 턱관절장애 환자들이 내원하고, 연간으론 6,000명에 달한다”며 “구강내과학회는 턱관절의 중요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강내과학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갈이와 턱관절 치료에 학회 예산과 재능기부형식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대치과병원서는 관련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기념식에는 용산소방서 김형철 서장이 참석하여 감사장을 받았다. 전양현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방관을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은 높은 업무강도로 턱관절질환이 많다”면서 “구강내과학회가 앞장 서 소방관들에게 턱관절장애 치료를 무상으로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방관 대상 무료진료는 이미 시작한 서울대치과병원 외에도 전국 국립치대병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아가 구강내과학회는 “전국 회원치과서도 턱관절장애 진료 재능기부 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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