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윤 “지금까지 부회장직 사퇴 없어 … 선거규정상 회장후보 자격 없다는 게 법리판단”
최유성 “작년 12월 19일 사퇴서 제출 … 이사회 반려 상관없이 사퇴표명만으로 사퇴처리”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재선거 선거전이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최유성-박일윤 양 캠프는 연일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20일) 저녁엔 박일윤 캠프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18일 남양주 후보 토론회서 최유성 후보가 제기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반박내용 자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날 간담회서는 ‘최유성 후보의 자격시비’기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성 선거대책본부장은 “최유성 후보는 지난 1월 보궐선거 무효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번 재선거서도 회장 후보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박일윤 캠프 기자간담회 모습>

박일윤 캠프서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최유성 후보는 지난해 회장선거서 최양근 회장후보의 런닝메이트로 등록했다. 한마디로 선출직 부회장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당시 최양근 회장이 중도 사퇴했더라도 최유성 부회장(선출직)의 직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러나 최유성 후보는 선출직부회장 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서 1월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김재성 선거대책본부장은 “당시에도 이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선관위와 최유성 후보에게 수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최유성 후보는 부회장 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출마하여,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근거로 박일윤 캠프에선 지금 이 시점서도 최유성 후보는 부회장 직을 사퇴하지 않아, 이번 재선거서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일윤 캠프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요청해 놓고 있다.

선관위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선관위 입장서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서 섣부른 판단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유성 캠프에선 어제 밤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유성 후보는 1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최유성 후보는 경치 사무국에 팩스로 사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보낸 사퇴서가 당시 이사회서 처리되지 않고 반려됐다는 점이다. 박일윤 캠프서 문제 삼고 있는 포인트도 이 부분이다.

그러나 치협 규정에는 임원은 사퇴서 반려 없이, 사퇴 표명만으로 사퇴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최유성 캠프는 이를 근거로 당시 부회장 직 사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어제 박일윤 캠프 기자간담회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재성 본부장은 “공직선거법에 그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면 당시 최유성 후보는 회장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직무대행 타이틀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김재성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당시 최유성 후보는 이사회 반려를 이유로 회장직무대행 직을 유지한 채 선거전에 임했다. 선출직 부회장이라는 지위가 직무대행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무대행 유지와 부회장 직 사퇴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최유성 후보가 직무대행을 유지했다고 해서 부회장 사퇴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즉 당시 선관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직무대행을 유지했다 해도, 이는 최유성 후보의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격 없이 직무대행을 유지했다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지, 부회장직 사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같은 촌극은 당시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응이다.

결국 최유성 캠프는 ‘당시 사퇴서 제출 후 직무대행직 유지는 비판받을 수 있어도, 후보사퇴가 아니어서 지금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선거 전 선관위서 이 논란에 대한 결론을 판단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선거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휘발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막판 판세에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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