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크라운(Crown)으로 수복되어 있는 치아에 근단 농양으로 인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금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합면에 hole을 뚫어서 근관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나. 복잡한 것)>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산정 불가합니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행위는 해당 치아에 치아우식, 치수염, 보철물 파절 등의 이유로 장착된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bur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히 제거된 날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Q2. 크라운(Crown)에 구멍이 생겨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새로 인상채득을 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SE-bond를 도포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산정 불가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외부자극에 대한 치아반응이 정상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낼 경우 약물도포나 상아질접착제, 레이저치료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즉 과도한 칫솔질, 저작력에 의한 마모가 발생하여 치경부의 상아질 노출 또는 치은퇴축 등에 의해 과민한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철치료 후 시린 증상에 대한 지각과민처치는 산정 불가하며, 우식치료·충전치료·근관치료 시 동시 시행하는 지각과민처치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구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현) 송치과의원 실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스마트덴탈 강사과정 6기 수료
-제8회 대한치과보험청구사 2급 실기 수석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필수50 우수강사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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