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감사 3인 입회하에 조건부 열람 허용 … 치협 수억원대 횡령사건 변곡점 가능성 커

치협 최남섭 전임회장의 횡령사건으로 청구된 ‘회무자료 열람’이 오는 10일 오후 치협회관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청구인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지부를 통해 치협 회무열람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일 청구인들이 치협을 방문하여 열람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치협 정관 제 10조(회원의 권리) 3항에는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회무열람은 치협 정관을 근거로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들은 회무열람 신청 이유로 “최남섭 전 회장이 임기 중 일부 위원회와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서 현금으로 수억원대 인출한 후, 사용처나 증빙자료를 누락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자료는 수개월 전 이미 관할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수사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무자료 열람서는 나머지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서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치협은 이번 회무자료 열람과정에 현직 감사 3인(김성욱, 구본석, 이해송)의 입회를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부 열람은 감사들의 감사권한은 보장하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열람권도 허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직 감사 중 2명은 지방지부 소속이어서 10일을 열람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일 저녁에는 치협 신년교례회 일정이 잡혀 있어, 감사들도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남섭 전 회장은 임기 중 수억원대 협회비 횡령 혐의로 복수의 회원들로부터 지난해 5월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무자료 열람은 횡령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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