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치기공 업무범위 침해 염두 … 서울회 임원 대거 참여로 과거 앙금 씻어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가 지난 4일 협회회관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치기협 고문단과 시도회장, 의장단, 감사단, 서울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치기공계 발전을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이날 하례식서 김양근 회장은 “2018년은 집행부가 앞장 서 회원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열심히 달려 왔다”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새해에는 치기공계 업권보호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치기공계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회로 승격 △기공학회지 학술등재지 선정 △회원 업권보호와 업무범위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등 가시적인 토대마련을 이루었다.

새해 치기협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권보호 분야는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다. 김양근 회장은 “의기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는 치기공계의 생존권 문제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치기협 집행부는 치기공계 산하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양근 회장은 “치기협은 그동안 50년 역사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집행부가 앞장서 싸울 테니, 회원들과 산하단체들은 믿고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대부분은 ‘집행부가 지난 1년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새해에도 집행부와 시도회장이 합심하여 치과기공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송영주 회장도 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치과기공사 위상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학술대회 등록비 문제 등 일부 이견을 보였던 중앙회와 서울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됐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