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제개정령에 12가지 직무범위 담아 … 신임과장엔 장재원 직전 구강생활과장 임명
인원은 기존 5명서 2명 늘어 7명 배치 … 치협, 정책연구원 발주로 정책제안서 연구용역

11년 만에 다시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구강정책과 신설 후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개정령에 나타난 구강정책과 주요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에는 직전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원 과장이 그대로 임명됐다. 인원은 기존 5명서 2명 늘어난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서 '구강정책과 신설에 맞춰 측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먼저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할 정책업무 제안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총망라되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인사말서 치협 김철수 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정책 전담부서로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며 “정책제안서가 완성되어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향후 구강정책과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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