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혈액질환이 있는 환자 분 발치 후 지혈을 위해 발치와에 TERUPLUG를 넣었습니다. TERUPLUG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 해야 할까요?

A1. 콜라겐 골재생유도재인 TERUPLUG는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형태의 치료재료로, 지혈 기능도 있지만 치주조직재생유도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재료신고 후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48번 완전매복발치 후 통증 완화와 빠른 치주조직 재생을 위하여 발치와에 TERUPLUG를 넣었습니다. TERUPLUG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TERUPLUG 허가사항 이외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80%로 선별급여 적용합니다.

 

-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보건학사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차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수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2017)
- 현, 대한치과 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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