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틀니, 임플란트 시작 시 환자 분 보험자격이 ‘의료급여 2종’ 이었는데 시술 진행 중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진자 조회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Q2. 틀니, 임플란트 시작 시 환자 분 보험자격이 ‘건강보험’이었는데 시술 진행 중 ‘의료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시술 진행 중 보험자격 시에는 변경 단계마다 청구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해당 단계 청구 시점에 맞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Q3. 의료급여 1종의 내과를 선택 병·의원 지정한 만70세 할머니께서 급여 틀니와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의료급여 1종 환자분 중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내원하셔야 하지만, 급여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할 수 있어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구분코드를 B009로 선택하시고 승인요청을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 (1차 → 2차 → 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 미치과 매니저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3급 우수 강사상(2017)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서비스강사 1급 자격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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