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보류로 추가혼란 확산은 일단 막아 … 헌법소원 철회의사 없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입장문 통해 치과계 비난여론 조목조목 반박 … 일각선 6월 통치 전문의 배출 후 일단락 전망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수련 받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치과계 혼란을 고려하여 교육중지 가처분신청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보존학회는 “지금도 통치 경과규정은 위헌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헌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육중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제기로 인한 치과계 일부단체의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반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입장문에 담았다.

먼저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치협 대의원총회 합의사항을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보존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총회는 일부 단체가 반대를 표명해도 절대다수인 개원의들의 의견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통치 경과규정은 비합리적이고 전문의가 아닌 개원의 입장서 전문의제도를 구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론 헌법소원 시기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일각에선 ‘보존학회가 기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통치 전문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대해 보존학회는 “기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여부는 헌법소원 제기 시기와 무관하다”며 “헌소가 진행된 과정의 날짜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은 ‘헌소 제기가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입장문은 “헌소의 시작은 통치 경과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 일뿐, 보존학회 이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치협 수련고시위원회 회의 과정을 보면 통치 교과과정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진료영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치협 헌소대응 특위 위원장이 ‘보존학회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고 언론플레이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통치 전문의 명칭변경 요구에 대해선 “명칭변경 요구는 통치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장해 왔던 사안”이고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통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존학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중지 가처분신청은 보류하겠으나, 헌소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입장문에는 이 과정서 불거진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통치 전문의 헌소사태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월 통치 전속지도전문의가 나오고, 오는 6월 경과규정을 이수한 첫 통치 전문의 배출로 사실상 헌소 사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보존학회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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