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 전치협)가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치과 전문의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치협은 탄원서에 서명한 1,000여명의 치과의사 서명용지도 함께 헌재에 전달하였다.  일반 치과의사들이 헌재에 ‘기각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문의 헌법소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전치협은 탄원서를 통해 “보존학회의 통치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는 이미 제도화 된 전문의제를 무너뜨리고 치과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헌재는 마땅히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치협은 “과거 여러 차례 헌재 판결의 주된 핵심은 입법자(복지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이 결정이 극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되는 게 수차례의 판례”라고 밝혔다.

치과계는 과거 수십 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지난 2016년 대의원총회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미수련자들은 2년간의 교육으로 통합치과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치협은 이 점을 강조했다.

특히 탄원서는 “치과계 합의과정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도 동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천여명의 기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3,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보존학회는 ‘자신들이 원했던 경과조치를 받자마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분노와 함께 다양한 단체서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전치협은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을 진행하고 있는 3,000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헌소를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각 탄원서’에는 전국서 치과의사 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치협이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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