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아우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36 발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근관확대가 시행된 이후 근관세척 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기존 3근관은 근관세척으로 청구하고, 처치순번 2번에 추가로 발견된 1근관에 대한 발수와 근관와동형성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관수를 “1”로 설정해야 하고, 내역설명란에 ‘근관치료 진행 중 1근관 추가 발견’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치근단 방사선 촬영과 마취를 시행하였다면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Q2. 위의 경우 근관세척 시 1근관을 추가 하였으니 다음번 내원하면 근관충전 4근관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A2. 네 맞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1근관에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을 시행하였다면 누락하지 말고, 처치순번 2번에 입력하고, 횟수는 “1”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므로 근관세척은 청구 불가하고, Ni-Ti file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내역설명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관충전 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고, 당일날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완료했다면 어떻게 청구 하나요?

A3. 진행하였던 3근관의 근관충전은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추가로 발견된 1근관은 처치순번 2번에 <당일발수근충>으로 입력하고, 근관 수 “1”로 조정 후 내역설명란에 ‘근충 시 1근관 추가 발견’이라 기재해주어야 됩니다. 이 경우도 Ni-Ti file은 1치당 산정이므로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근관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말고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전남 광양 금호치과 실장
- 서비스 전문강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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