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의료노련 산별노조에 가입 … ‘보험 기공료 직접수령 위해 투쟁의지’ 밝혀
교섭대상인 사용자 정의 불분명해 혼란 우려 … 연말까지 조합원 1,000명 목표로 홍보 나서

치과기공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전국치과기공사노조(위원장 김종환)는 오늘(1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치과기공사노조는 지난해 11월 9일 창립총회를 열고, 12월 20일에는 한국노총 의료노련 인준을 받아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의료노련 이수진 위원장과 연세의료원,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제일병원, 길병원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서 의료노련 이수진 위원장은 “치과기공사 노조 설립은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열악한 기공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치과의사단체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위원장>

이어 김종환 위원장은 노조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치과기공사들은 과잉배출로 어려움이 커져 왔다”며 “치과기공사 양산은 기공료를 낮추려는 소비자단체의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30년 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관련 투쟁에 나서지 못해 지금의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치과기공사노조가 가장 집중할 개선방향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수가’ 문제다. 장성훈 사업국장은 “과잉경쟁에 따른 기공료 인하로 상당수 기공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마저 심평원 권장수가의 1/3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노조는 급여 기공료에 대한 분리고시 실시와 기공소 직접수령을 들고 나왔다. 장성훈 국장은 “치과에서 보험 기공료만 제대로 지급해도 일선 치과기공사들의 근무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에 대한 치과기공소 직접 수령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공소들의 보험 기공료 직접수령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기공사협회서 관련 요구에 나서, 삭발투쟁까지 벌였으나 실패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 점은 치기협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편 치과기공사노조가 결성되었으나 향후 연착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노조 설립이 진행되었으나 치과기공사들의 무관심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실제로 현재 노조에 가입된 치과기공사는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노조 가입대상으로 알려진 치과기공사가 4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또한 치과기공사노조의 교섭대상인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점도 우려감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론 치과기공사노조의 사용자는 기공소장들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정부와 치과의사단체에 대한 투쟁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김종환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동조합 결성이 시급하고 이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당장 올 연말까지 1,000명 이상의 조합원 가입을 목표로 치과기공사 학술대회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치과기공사노조 설립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냉담한 반응이 많다. 한 개원의는 “치과기공료 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치과기공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은 기공소장을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 결성 여부를 떠나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 보험 기공료에 대한 수가보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회무경험이 있는 한 치과원장은 “치과기공소가 보험 기공료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거래치과에서 깎지 않고 온전히 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치과기공사노조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공사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달렸다. 노조가입 대상 치과기공사 중 1%도 되지 않는 가입률로는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향후 치과기공사노조의 외연확장에 따라 기공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태풍이 될 지, 아니면 찻잔속에 머물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