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 자격 ‘교정 전문의서 치과의사’로 변경 요구 … 새로운 급여항목에도 자격제한 근거 우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적용 치료자격 제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대한소아치과학회가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3월 21일 관련 치료에 대해 급여전환 고시를 발표하고, 지난 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급여 전환은 치과계 모두가 반기는 정책이다. 소아치과학회도 이 부분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는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이 소아치과학회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1일에는 그동안 구순구개열 환자를 진료해 왔던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임원이 치협회관 앞에서 항의성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KORI는 “교정 전문의로 치료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치협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아치과학회의 입장문 발표는 이 같은 반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학회는 입장문서 “실시기관과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한 우려가 크고, 관련 기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아치과학회는 “과거 치과 급여항목 중에는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높아도 실시기관을 고시로 제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세부인정사항에서 실시기관으로 치과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충족하기 어려운 단서조항을 달아 대다수 치과의 시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소아치과학회는 이 같은 기준이 앞으로 특정진료에 있어, 전문의로 치료자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떠한 급여항목도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상경력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며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소아치과학회는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간 과정과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세부 인정사항 중 시술자의 자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서 ‘치과의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치협에 대해선 ‘치과계 합의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걸고 급여화 잠정중단을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치과학회는 앞으로 급여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진료는 전문의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점은 입장문서도 명확히 담았다. 소아치과학회는 “구순구개열 급여기준이 이대로 시행되면, 향후 새로운 급여항목도 ‘해당학회 전문의’로 시술자 자격이 제한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아치과학회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 전문이다.

-----------------------------------------------------------------------------------------------------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