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심문기일서 당사자 간 합의 권고 … 사실상 열람 허용 전제로 방식 조율에 방점
합의 실패시 5월초 ‘법원 판단하겠다’ 통보 … 수사기관은 별도로 보험위 회계자료 요청 해와 
이해송-박영섭 등 최남섭 구명운동 나서 … 치협 “오히려 소송단 횡령의혹 논리 강화시켜줘”

 
최남섭 전 회장의 협회비 횡령의혹 사건이 ‘회계자료 열람’ 허용여부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 17일 소송단서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서 양측은 자료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치협과 소송단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라’고 중재에 나섰다. 만약 정해진 일정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5월 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열람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료등사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전언이다.

치협은 자료열람 허용을 막는 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회계자료 요청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서초경찰서는 치협에 홍보위원회 자료를 요청하여, 1년치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며칠 전에는 보험위원회 3년치 회계자료를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치협 입장에선 수사기관의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앞서 지난 1월 치협은 소송단의 자료열람 요청을 받아들여,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소송단에 발송했다.

그러나 열람 하루 전 갑작스럽게 열람허용 보류 통보를 다시 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번복 논란 배경에는 최남섭 전 회장이 ‘치협이 열람 허용하면 법적대응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그 이전 최 전 회장은 ‘문제 될 게 없으니 자료 보여줘라, 오히려 자료를 감추면 더 오해 받는다’고 치협 관계자에 열람허용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열람허용이 추진되자, 급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치협을 압박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열람허용이 보류되자, 소송단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어제(17일) 심문기일이 펼쳐졌다.

이번에도 치협은 열람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번엔 최남섭 전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해송 감사가 적극 반대하면서 다시 무산됐다. 또한 최남섭 집행부 시절 부회장을 역임했던 박영섭 원장은 직접 용인으로 소송단 관계자를 찾아가 ‘최남섭 구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섭 전 부회장과 이해송 감사는 전남치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차기 회장선거 구도를 의식하여 ‘박영섭 전 부회장 측이 최남섭 구명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해송 감사는 지난해 선거무효로 제기된 최남섭 전 회장 민사소송 취하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최남섭 전 회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지나친 자료열람 허용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소송단의 비리 의혹제기 논리를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은 당초 최 전 회장이 호언했던 ‘치협이 자료열람을 불허하는 게 오해의 빌미를 준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결국 최남섭 전 회장의 협회비 횡령사건으로 불거진 회계자료 열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해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기 회장 선거구도와 맞물려 각종 억측만 양산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소송단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회계자료 열람은 치협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당사자 간 합의든, 법원의 판결이든 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구 등 어떤 식으로든 자료는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