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광주, 울산지부 시범사업 진행 … 업무협약 체결로 ‘자율조사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되어,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상호 점검(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사실상 자율징계 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치협은 지난 4월부터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활동에 들어가 있다.

이번 복지부와 협약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철수 치협 회장(좌)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협약식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치과의사회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주민에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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