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에 지체장애인 환자 분이 내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가산 적용은 모든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뇌병변장애인이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치과 진료 후 가산은 초•재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에 9.03점이 가산되며,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소정점수의 100% 가산됩니다. 장애인 진료 후 가산 적용되는 세부 처치 항목은 <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 장애인 환자 분 자격 조회 방법과 보험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A2. 장애인 등록 여부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직접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확인해야하며, 장애인 등록 번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보험청구 시에는 <그림 1> 과 같이 진료 구분을 장애인 진찰료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 가산 코드가 추가 생성됩니다.

Q3. 장애인 환자 분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 목적으로 불소도포를 할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보험청구 항목은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하여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청구 시에는 시행한 치아 치식을 선택한 후 (준용) 불소도포를 선택하면 지각과민처치로 산정이 되고, 상병명은 <Z29.8 기타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내역설명 기재도 필요합니다.

 


  

 

-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사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CS 강사 1급
- 현, 미치과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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