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통해 8년치 회계자료 열람 요구 들어와 … 지난 달 소송단 회계자료 열람에 맞불 성격 
현 집행부 자료열람은 ‘감사권 침해’ 반발도 제기 … 치협 차기회장 선거와 맞물려 쟁점으로 부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전 회장이 28·29·30대 집행부 회무자료(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남섭 전 회장은 치협 직전회장이자 명예회장이다. 전임회장이 직접 회무자료 열람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은 본인의 회장 재임시절 자료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최 전회장의 의도는 지난 달 소송단이 29대 회계자료 열람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한 방어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대의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최남섭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달 횡령혐의를 입증할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회무열람 신청을 통해 다수의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소송단이 확보한 회계자료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로 29대 자료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단이 확보한 횡령의혹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게 방어논리 구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8·30대 회계자료 열람신청은 다소 의외다. 28대와 30대는 각각 김세영 집행부와 현 김철수 집행부다. 본인 고발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기다.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은 28~30대까지 8년치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최 전회장의 움직임을 ‘혼자선 못 죽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최근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자료 확인요청에 ‘28대 자료는 사무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치협의 회계자료 의무 보유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남섭 전 회장은 자신이 역임했던 29대와 현 김철수 회장의 2년치 임기동안의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제 공은 김철수 회장에게 넘어갔다. 최 전 회장의 회무자료 열람 신청은 규정에 따라 소속지부인 서치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서치는 최 전 회장으로부터 열람 신청서를 받고 곧바로 치협에 관련 서류를 올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열람신청이 즉각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송단 열람신청 사유와 그 성격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소송단 열람신청은 이미 최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서 추가증거 확인차원서 열람이 신청됐다. 또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횡령이 의심되는 관련자료를 치협에 공식문서로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당시 치협은 법률검토를 이유로 소송단의 회무자료 열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상황이었다. 이에 소송단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통해 열람을 성사시켰다.

반면 최 전 회장의 열람 신청은 29대 방어권 차원의 자료확인 외에는 직접적으로 소송과 관련이 없다. 특히 30대 집행부 자료는 현직이어서 감사들의 ‘감사권 침해’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송단의 전임 집행부 자료열람 신청에도 이해송 감사 등 현직감사들은 ‘감사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상 횡령·배임(협회비) 고발사건 말고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여럿 있다.

당장 지난 치협 회장선거가 무효로 판결난 이후 당시 출마했던 김철수-이상훈 후보는 당시 최남섭 회장과 조호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법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남섭 전 회장 측(변호사)은 민사소송 피해금액 산정을 문제 삼아 김철수-이상훈 원고들(변호사 포함)을 사기죄로 형사고발 했다. 다만 이 고발사건은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가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 와중에 최 전 회장이 28·29·30대 집행부에 대한 회무자료 열람신청을 직접 강행한 점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전현직 회장 간의 소송전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치협 차기회장 선거와 맞물려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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