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치 전문의’ 첫 시험 예정대로 치러져 … 헌소 제기 보존과에 대한 비판 이어질 듯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오후 2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청구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로써, 다음 달 첫 시험이 진행되는 통합치의학 전문의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일부 보존과 교수 등은 2017년 12월 4일 ‘미수련자 치과의사들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재는 1년 6개월여의 심리를 진행한 후 오늘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통치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 이후, 치협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 담당부회장, 전치협 이상훈 위원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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