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기준경비율 의과에 비해 낮은 문제점 지적 …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서 누구나 확인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치과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 요약본’으로 이름 붙여진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 소득금액은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해 왔다. 문제는 치과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의과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27%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 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슈리포트엔 이 같은 불합리한 세법 내용이 담겨있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이슈리포트는 치협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과분야 불합리한 세무관련 기준경비율 개선을 위해 준비한 자료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책연구원은 지난 연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이번 이슈리포트로 발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이슈리포트 메뉴)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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