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1세 남성분께서 넘어져서 혀 1.5cm 가량 찢어져 내원하였습니다. 찢어진 부위는 지혈이 되지 않고 벌어져 봉합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청구 가능하나요?

A1. 위 환자분과 같이 외상으로 인하여 구강내 열상이 발생하거나 점막이 혈관손상 등으로 출혈이 계속 되는 경우에 지혈과 상처치유를 위해 봉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강내열상 봉합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Q2. 구강내 열상 봉합술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구강내 열상 봉합술은 해당 치아번호가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의 치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취를 시행한 경우 마취료 청구 가능하고, 이때 사용된 실크도 청구 가능합니다.

Q3. 구강내 열상 봉합술 후 소독 및 일주일 후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후처치는 어떻게 청구 하나요?

A3. 구강내 열상 봉합술 후 소독이나 봉합사 제거 시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합니다.

* 구강내 열상 봉합술은 외상으로 열상 발생 시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발치 및 구강내에서 행하는 수술 시 행해지는 봉합술은 주된 수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 취득
- 병원중간관리자 양성과정수료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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