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천은 규정 어기고 특정단체서 싹쓸이 … 6개 지부서만 대의원 60명 부정선출 의혹 제기
임춘희 회장 ‘선관위, 후보등록 무효 결정’도 쟁점 … 치위협 “소명절차 거쳐 정당성 확인할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치위협은 지난 3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춘희 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치위협 소속 일부 회원들은 지난 달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사실상 선거무효소송과 다름없다. 사실 이번 무효소송은 3월 대의원총회 후 예견되어 왔던 송사다.

당시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임춘희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무효를 공식 결정하였다. 또한 대의원총회 당일에도 재차 후보등록 무효를 선언하고, 선관위원들은 퇴장하였다.

그럼에도 대의원총회 한경순 의장은 직권으로 임춘희 후보 단독 입후보로 찬반투표(대의원 동의여부 표결 후)를 진행하였다. 투표 후 한경순 의장은 임춘희 후보 선출을 발표하고, 당선증도 직접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번 무효소송서는 임춘희 당선자의 후보자격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송 청구인(원고)들은 선거참관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날 치위협 총회에선 사전에 선거 참관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치위협 선거관리 규정엔 ‘각 입후보자는 대의원 중 2명의 선거참관인을 선거 3일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총회 당일 선거 참관인은 미리 선임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총회무효 확인소송의 핵심은 일부 시도지부의 대의원 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다.

원고들이 제기한 치위협 총회무효 확인소송의 소장에는 대의원 선출과정의 위법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일부 지부의 대의원 선출과정은 가히 충격적이며, 이 문제점의 사실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은 소장서 “각 시도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중앙회 대의원을 선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각 시도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개 지부(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충북)는 각 시도회서 정한 중앙회 대의원 선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는 각 시군구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명의 대의원 중 서울서 근무하는 회원 2인이 경기지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서울회 회원이 경기회 대의원으로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황당한 일이자, 명백한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광주전남회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광주 서구서만 전체 대의원의 50%인 3명을 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도 지역 안배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면허번호 끝자리와 연도를 고려한 선출방식(22명 중 7명만 부합)이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장서 ‘서울회는 자의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요식행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울산회는 시군구별 20명 당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 4명이 모두 같은 치과병원(CK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대의원 7명 중 4명이 가천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 대의원 배정 원칙은 무시되었다.

충북회는 시군구별 1명씩 배정된 인원수의 5배수를 무작위 추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7명의 대의원 중 3명이 청주시 소속이었다. 원고들은 충북회 역시 회칙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다수의 시도회가 회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앞서 밝힌 6개 시도회는 명백한 회칙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체 선출 대의원 131명 중 6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난 3월 9일 대의원총회서 102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했으나, 자격이 없는 6개 지부 대의원 60명만 제외해도 임춘희 후보는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치위협 임춘희 집행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쟁점에 대한 확인과 소명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시도회의 대의원 선정과정의 위법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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