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1개소법 이어 명의대여 개설위반도 요양급여 환수조치는 안돼”
수사기관 기소만으로 지급보류나 환수도 위헌소지 … 사무장병원 활개 우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조치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의료인 명의대여(4조 2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건보 환수조치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개설은 모두 ‘건보 환수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건보 환수조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대법원의 논리는 간단하다. 의료기관 개설과정에 위법성이 있다 해도, 의료인이 진료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논리라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사무장병원서도 진료만큼은 의료인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은 결국 사법부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은 벌금형에 그치는 형사처벌보단, 청구금액의 최대 500% 부과되는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더 두려웠다. 이처럼 건보 환수조치 처분은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다.

대법원이 1인1개소법과 명의대여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치과계에선 앞으로 불법 의료기관이 더욱 활개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도 제도적으로 요양급여 환수조치 처분이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대전고법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기소만 되어도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현재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과 약사법 20조 1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개설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만으로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후, 폐업 등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환수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대전고법은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 기소만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보류 하거나 환수 처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상 의료법 위반 건보 환수조치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대법원의 의료기관 개설 위반(33조 8항, 4조 2항)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 부당’ 판결이 나온데 이어, 아예 기소만으론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여부도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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