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80세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상악은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사용 중인데, 지대치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여서 발치 후 인공치수리가 들어갔습니다.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시행한 경우 요양병원에 급여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시행한 치과에서는 환자 분께 총진료비 전액을 수납하고, 실제 보험청구는 요양병원에서 청구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치과에서는 진료 후 시행한 발치 관련 행위와 틀니 유지관리 관련 인공치 수리 행위를 보험으로 입력만 하고, 환자 분께 총진료비를 수납 받으면 됩니다.

실제 보험청구는 요양병원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환자 분께 치료비 상세 내역서(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명세서는 <두번에 – 청구업무 – 보험청구 - 출력 – 환자별 요양급여명세서 - 환자 검색 - 진료내역 선택 >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명세서 출력 후 보험 입력 내역에서 보험구분을 <일반>으로 변경해서 치과에서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2급 필기 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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