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5월 회계자료 열람 후 의심증거 다수 확보’ … 규정 어긴 현금인출 금액만 수억원 달해

치협 최남섭 전 회장에 대한 ‘협회비 횡령 고발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소송단은 지난 5월 치협 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다수의 횡령 의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들은 최근 전문가 분석을 거친 후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추가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최남섭 협회비 횡령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소송단은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용처가 없는 현금 인출’ 등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남섭 전 회장은 업무추진비 형태로 거금을 현금인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치협의 업무추진비 규정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세법이 지정한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은 사용처 증빙 없이 현금을 직접 수령한 근거가 자료 열람과정서 확인됐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하루 또는 수일에 걸쳐 현금을 쪼개어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는 현금을 나누어 인출하여 횡령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사적인 골프모임 비용이나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서 사용한 비용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도 최 전 회장이 검찰 수사과정서 소명해야만 하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서초경찰서 수사과정서 “당시 현금인출 상당부분은 담당임원들이 받아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 근거로 담당임원들이 날인한 ‘현금 수령증’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치협서 제출한 홍보위원회 1년치 자료에선 담당이사들이 도장 날인한 ‘현금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담당임원들은 ‘현금을 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수령증에 날인하지도 않았다’고 최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일부 임원들의 주장이 담긴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임원들은 결재시스템 문제로 도장을 사무국에 맡겨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자료 검토 후 최남섭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서 최 전 회장과 당시 임원들이 벌이는 진실게임은 고스란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 전 회장은 방어차원서 치협에 ‘회계자료(28, 29, 30대) 열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김철수 집행부에선 최 전 회장의 자료열람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30대 자료는 현 집행부의 임기이며, 최 전 회장의 방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과거 소송단의 회계자료 열람 역시 치협의 미온적인 대처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성사되었다. 따라서 최남섭 전 회장의 자료열람 건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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