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4, 25 치경부 마모증으로 Gluma 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1. 네. 지각과민처치(가)로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과민상태에 있을 때 처치하는 술식으로 행위 그대로 보험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가)와 (나)로 분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경우처럼 간단한 약물도포 하는 경우는 지각과민처치(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로 청구해야하는 대표적인 약제는 Gluma, Super-seal, Ms-coat 등이고, 불소이온도입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1일 최대 6치까지 청구 가능하며, 지각과민처치(가)일 경우에는 치아당 각각 100% 인정되어 위 경우 횟수 ‘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 접착제 도포 및 레이저 처치 시행 시 청구 가능하고, 대표적인 상아질 접착제는 Clearfil SE-bond, Bis Block, Systemp Desensitizer 등이 있습니다. 다수 치아 시행 시 제 1치는 100%, 제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점수의 20% 산정합니다.(최대 횟수 ‘2’)

Q2. 40일 전 치경부 부위 마모로 SE-bond를 도포한 환자가 시린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동일치아에 SE-bond 재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로 청구하면 되나요?

A2. 아니요. 기본진찰료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각과민처치(가)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치당 2~3회 중복 산정이 가능하지만, 지각과민처치(나)일 경우에는 시행 후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 중복 산정은 불가하고,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30일 이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Q3. 환자 분이 치아 시린 증상으로 내원하여 당일에 전악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는 동시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각과민처치의 인정기준(고시 제 2008-149호, 2008 12.01)에 의거 차-4 지각과민처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차-4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 치과보험청구사 1급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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