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6월 17일 #17 교합면에 G.I로 충전 후 즉일충전처치를 청구하였는데, 6월 29일 충전했던 G.I가 떨어져 내원해서 다시 충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충전처치, 즉일충전처치 후 30일 이내 재시행 한 경우에는 <충전처치 행위료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36 우식으로 인해 G.I로 충전 후 즉일충전처치를 청구하였으나, 일주일 후 치수염으로 동일 치아 근관치료 완료 후 G.I Core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즉일충전처치한 동일 치아에 신경치료 및 근관충전 후 충전 처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처치 100% 즉, 와동형성료 100%, 충전료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병명은 근관치료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내역 설명을 기재해주면 더 좋습니다.

      

 

 

 

-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네이버카페(치건사모) 운영진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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