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서 대규모 의지표명 예정 … ‘처벌강화-건보 환수조치’ 국회 입법 추진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서 지난 8월 29일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적법성 논란의 종지부는 찍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 급여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급여환수조치 불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치협 등 치과계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와 건보 환수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10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서 ‘(가칭)1인1개소법 합헌 보고 및 보완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진 안은 이번 주말 정기이사회서 의결될 전망이다.  

행사 주관은 1인1개소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서 맡기로 했다. 특위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이미 세부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1인1개소법 합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관계자, 김준래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주도했던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도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450여명에 달하는 1인 시위 참여자 다수도 보완입법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1개소법 추가적인 보완입법 추진은 내년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치협 차기회장 선거에도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행사에는 잠정 회장후보들의 참가도 예상된다. 현재 치협서 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김철수, 이상훈, 안민호 예비후보들은 임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최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영준 예비후보도 동참하여 보완입법 추진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전 부회장은 지난 집행부서 현직임원 신분으로 첫 1인 시위에 참가해 최남섭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는 거세다. 이번 보완입법 촉구 결의대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 선거 예비후보들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합종연횡의 도화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각에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헌재의 합헌판결 이후에도 1인1개소법은 여전히 빅이슈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