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에서는 진단이나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본검사 항목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만 36세 환자에게 치주치료 전 #16, 26, 36, 46  치주낭측정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1. 치주낭측정검사는 1/3악당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1개 치아만 측정하여도 100% 인정되기 때문에 당일 #16, 26, 36, 46 치아에 치주낭측정검사를 시행하였다면 횟수 ‘4’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 때 치주낭측정검사 후 측정 결과를 치아 당 2면 이상 진료기록부에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Q2. 만 25세 환자가 외상으로 인해 #11, 12, 21 치아 변색으로 내원하여 전기치수반응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전기치수반응검사는 구강당으로 횟수를 산정하여 당일 여러 치아에 시행해도 횟수 ‘1’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 때 진료기록부에 검사 후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수진단기 장비가 신고 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가능합니다.

Q3. 후속영구치 맹출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 7세 아동에게 #55 근관치료 시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3. 유치에 근관치료 시행 시 근관장측정검사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당으로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때 근관장측정길이를 진료기록부에 근관당으로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Q4. 만 66세 환자에게 #35 발치 전 혈당이 높다고 하여 간이측정기로 당 검사를 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4. <당 검사-반정량>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외과수술 및 비외과적 치주수술 시 당 검사를 한 경우 청구 가능하고, 상병명은 당뇨병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혈당 측정값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당 측정기는 별도의 장비신고는 필요하진 않지만, 구매내역서는 보관해야합니다.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 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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