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들의 임무 해태로 선거무효 사과한다’ 내용 담은 사과문 게재 결정
최남섭 내용증명 내용도 허위 의혹 제기 … 원고들 “예의 갖춰 사과하라” 요구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 특위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협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에 대한 최남섭 전 회장의 사과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서 김철수-이상훈 당시 후보들은 “최남섭 전 회장은 법원의 사과문 게재 결정에도 원고들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식적인 ‘변명문’ 게재를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고들은 “치협 31대 회장단선거에 앞서 지난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직권조정으로 피고(최남섭, 조호구, 이성우)들의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에 대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서 ‘30대 치협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무효가 된 것에 사과한다’는 취지로 서면 게재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사과문 게재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11월 8일 원고들과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의신보 총괄국장에게 사과문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여 공분을 샀다.

<김철수 회장>

그러나 최남섭 전 회장의 치의신보 사과문 게재 요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 회장은 “최근 최 전 회장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치의신보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사과문 게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사과문 게재 요청이 있었다면 이는 광고로써 담당자와 게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을 텐데, 확인결과 이 역시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내용증명에 담긴 사과문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게 원고들의 한 목소리다.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은 “사과문은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게 상식인데,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변명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전 회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에는 법원서 명시한 제목 외에는 ‘사과’라는 단어조차도 본문에선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로 원고들 뿐만 아니라 피같은 회원들의 회비 수억원이 재선거로 소진됐다”며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들은 원고들을 떠나 회원에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김철수-이상훈 원고들은 ‘지금이라도 최남섭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예를 갖춰,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31대 회장단 선거에 앞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3년 전 치러진 치협 30대 회장단선거는 1,000명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 부실관리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는 일부 회원들의 휴대폰번호 오류 등으로 투표권을 제한 받을 것을 우려, 문자투표와 함께 인터넷(URL)투표 방식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인터넷투표 추가 결정은 집행부로 넘어 가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시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1,000여명의 회원들이 투표당일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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