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 권리정지 회원 483명 선거권 제한 … 28일까지 미납회비 납부하면 투표권 부여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회장단 선거에 사용되는 중앙선관위 K-voting을 활용해 이사회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일 정기이사회서 진행한 모의투표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고 2월 실제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치는 이날 모의투표서 파악된 여러 항목을 분석, 점검해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서는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오는 28일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SIDEX 2020 부스유치 보고도 이어졌다. 또한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진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서치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안과 총회 상정안건을 차기이사회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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