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주소파술 후 미노클린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 가능한가요?

A1. 미노클린 약제는 2018년 3월 1일부터 급여 삭제 되었습니다.

기존에 급여 약제로 등재되어 있는 미노클린은 1g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급여 삭제되어 현재 급여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0.5g 급여로 인정된다는 고시도 삭제되었습니다.

Q2. 비급여 인 줄 모르고 미노클린을 급여로 청구했는데, 청구결과 조정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급여로 산정되지 않아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청구에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메디컬인재개발연구소 대표
-현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
-현 닥스메디 컨설팅사업부 부장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