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 자료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2호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분석되어 담겨 있다. 또한 주요 분쟁사례와 예방 시사점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기간 의료중재원이 감정 완료한 전체 4,405건 중 설명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은 2,102건에 달한다. 전체 사건 대비 4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의료중재원이 설명의무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 51.4%, 부적절함 27.7%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은 25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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