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대표 기자회견 열고 소송과정 소회 밝혀 … 서울회 1심 판결 항소여부는 아직 미정
소송단 ‘항소 시 즉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2월 1일 서울회 대의원총회서 입장 나올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회 회장선거 무효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7일 대의원총회서 오보경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회는 재선거를 통해 새로 회장을 선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장 재선거로 혼란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은 서울회의 대의원 선정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소송 자체가 단순한 선거무효가 아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서울회 35차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1월 27일 개최)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서울회가 임시대의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에 나서려면 대의원 선정과정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선결과제가 주어졌다. 또한 법원이 선고 무효 판결을 내린 마당에 현 집행부가 사태 수습에 나설 명분도 없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단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직접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김민정-정은영 회원이 참여했다. 김민정 회원은 “회원들의 무관심을 빌미로 소수가 전횡을 저질러도 된다는 식으로 회무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무효소송 승소로 서울회가 상식이 통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영 회원 역시 “무효소송 이후 오보경 회장이 직접 고소하는 등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는 없다, 회원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대의원 총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서울회는 규정서 당연직 대의원 17명, 선출직 대의원 59명 등 총 7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함에도, 지난 35차 대의원총회는 16명(당연직 3명, 선출직 13명)이 부족한 60명만을 대의원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3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투표서 오보경 후보가 얻은 34표는 과반(76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가 치러져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회 선관위는 60명을 기준으로 오보경 후보가 과반을 얻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당시 서울회의 선거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향후 서울회의 대응이다. 서울회는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 제기는 오는 2월 3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서울회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심 선고가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

<김민정 회원>

만약 서울회가 항소장을 제출한다 해도 사태 진화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소송단은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정 회원은 “서울회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즉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오보경 회장 등 현 집행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정은영 회원>

정은영 회원도 “부정, 부조리의 주역인 현 집행부서 다시 재선거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회원들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신뢰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서 사태해결에 나서는 게 그나마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송단은 치위협 중앙회가 수습에 나서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소송단은 “현재 치위협 중앙회에는 서울회 선거관리 파행에 관여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중앙회 역시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향후 서울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치르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 특히 대의원 선정 과정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하기에 사태해결이 쉽지 않다.

치위협의 특성상 타 유관단체와 달리 원로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서울회는 아직까지 법원의 선고무효 판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월 1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는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서 어떤 식으로든 서울회 집행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월 1일 5시로 예정된 서울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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