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개설자 법정구속 … 서치 “국민건강 해치는 사무장치과 척결 앞장”

서울시치과의사회가 3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덜미를 잡았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월 중국면허 치과의사 검거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결과물이다.

서치는 2016년 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동대문 소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3년여 기간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 중에도 2019년 하반기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하였으나, 이번 법원의 실형 선고로 해당 사무장치과는 운영이 중단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와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해당 치과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백만원의 급여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는 벌금 3백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해졌다.

아울러, 사무장치과 개설자 A와 명의대여자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치과재료상 C씨는 해당 사무장치과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백만원의 급여를 받아오다,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치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여,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의료법 위반만 확인되어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구, 종로구 등서 활동하던 3명을 경찰에 고발하여,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다.

서치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보공단 부정수급을 통해 피해가 크다”며 “서치는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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