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아우식 치료 시 치은절제를 동반하는 경우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치은판절제술 중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절제를 동반하여 충전치료를 하거나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식 치아 상방으로 잇몸이 자라 올라와 치은절제를 동반하여 충전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인데 청구해야 항목이 다릅니다. 심의사례를 보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사례에 인정된 <치관확장술(가. 치은절제술)>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철이나 보존 등의 수복치료에 좋지 못한 조직을 제거하여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으로, 1치당 산정하며, 재료구입신고된 봉합사를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 봉합사는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B사례에 인정된 <치은판절제술>은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하는 술식으로, 1구강당 산정하며, 연령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발치와 치은판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D~F사례에 인정된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주질환에 의한 치은의 이상 증식이나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여 치은의 자가 세정 능력을 높이고 음식물 잔사의 부착을 방지하며, 염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술식으로 이 경우에는 전처치 후 시행해야 합니다.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 우식치료 시 임상적 치관노출을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합니다. 재료구입신고된 봉합사를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 봉합사는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술[1/3악당] 후 재시행할 경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본원에서 10년전 #14, 15 치아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을 하셨던 58세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보철물이 치아와 함께 부러져서 다시 보철을 하기 위해 치관길이를 연장할 목적으로 치은절제 후 Bur를 사용하여 치조골삭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치관확장술은 가. 치은절제술, 나. 근단변위판막술,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로 나누어 집니다.

질문과 같은 시술의 경우는 다음 심의내용을 먼저 확인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관 길이 연장을 위해 치은절제술과 치조골 삭제를 병행하게 되면 <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에 따르면 근단변위판막술 시행 없이 치조골삭제만 시행한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치관확장술 시행 시 시술내용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술 전·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한 Bur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적응증에 따라 청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 잘 숙지하여 적절한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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