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안, 명확한 근거나 자료 없이 무리한 적용” … 윤리위원회 회부 안도 만장일치로 무효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 34대 집행부 초도이사회가 오늘(1일) 오전 7시 경치회관 중회의실서 개최됐다.

이날 초도이사회는 임기 첫 날 급하게 잡혔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초도이사회 개최는 전임집행부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한 선관위원 4명(김연태 위원장,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에 대한 ‘해임 무효’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이번 초도이사회서는 ‘선관위원 해임 및 신임 선관위원 임명 무효’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임집행부가 3월 26일 임기종료 5일을 앞두고 시행한 선관위원 4명 해임은 5일 만에 또다시 뒤집어졌다. 아울러, 신임 선관위원 4인(김성철, 백경식, 최정규, 위현철) 임명의 건도 무효화 됐다. 또 3월 30일 추가로 서면 결의한 선관위원 2인(조준현, 채상식) 임명도 없던 일이 됐다.

이와 함께 당시 전임집행부가 임시이사회서 결정한 ‘기존 선관위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건도 무효처리 됐다.

이번 경치 초도이사회서는 “전임집행부 임시이사회가 결정한 선관위원 해임 안건은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이 진행됐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서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도 의결됐다. 따라서 집행부는 법원 가처분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김연태 선관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최성용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변론은 오늘(1일) 오후로 잡혀 있다.

한편 나승목 신임회장은 이날 초도이사회서 이형주 부회장에게 대표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임원에 대한 임명장 전달은 오늘 13일 임시이사회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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