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운영 또는 1인1개소법 위반 증거 다수 확보
서울 아이러브치과, ‘치과기공사가 실소유주 의혹 제기’
2개 치과 교차진료는 확인 … 회비도 50%만 편법 납부
최유성 “의혹 소명 가능” … 2개 교차진료 사실은 인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전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는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유성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최형수 감사의 최 전 회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검찰 고발 입장은 전에도 여러 번 표명됐다.   

최유성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갈린다. 최 전 회장은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강남에 ‘아이러브치과’를 본인 이름으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치과 실소유주가 최 전 회장이 아닌 치과기공사 출신 정00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근거로는 2010년 1월 처음 개원 때부터 ‘아이러브치과’ 상표등록을 정00와 최유성 두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최형수 감사>

최형수 감사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치과원장과 치과기공사 관계라면 치과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공동으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정00 치과기공사는 치과 내서 근무했으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신분에는 치과기공사가 아닌 원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의 공동 상표 등록은 지금도 유지 중”이라며 “최유성이 치과 양도 후에도 정00 치과기공사는 치과이름을 유지한 채 그대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혹은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다. 최유성 전 회장은 강남 치과 개설이전 부천서 개원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강남 아이러브치과를 양도한 후(2015년)에는 다시 부천 00치과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다.

이 과정서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에 개설 신고했으나 서울지부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도 경기지부 회원(페이닥터)으로 남아 있었다. 치협 회비 또한 개원의가 아닌 봉직의 회비(50%)만을 납부해 왔다. 

이에 대해 최형수 감사는 “아무리 특수관계인(부인)이라고 해도 서울에 개업한 상황에서 5년 동안 경기지부 준회원(페이닥터) 가입 상태로 활동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는 사실상 2개의 치과를 동시에 운영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혐의는 교차진료 의혹이다. 최유성 전 회장은 서울 강남서 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는 기간에도 부천 00치과서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해왔다. 이 점은 최 전 회장 스스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 외 타 치과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교차진료에 나선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최형수 감사가 제기한 최유성 전 회장에 대한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의혹은 정황증거 외에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교차진료 의혹은 본인이 인정할 만큼 직접증거가 확인됐다. 따라서 최형수 감사가 형사고발 예정인 의료법 위반 의혹 중 교차진료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차진료 과정서 의료보험 청구가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도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 환수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만큼 최 전 회장에 대한 이번 의료법 위반 의혹은 간단치가 않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최형수 감사는 “사무장치과 의혹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고발장서 공개할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인물이 그동안 경기지부장을 해 왔고, 또다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 불가피하게 형사고발을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유성 전 회장은 오는 2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경치 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과정서 ‘회비 완납증명서’ 허위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다.

회비 미납 논란은 서울 아이러브치과 개설 당시 5년 동안 무적회원(회비미납)으로 남았고, 경기도 부천 00치과 봉직의 소속으로 등록하여 회비 50%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유성 전 회장은 지난 2월 간담회서 “최형수 감사가 제기한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의혹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며 “경지지부 재선거에 다시 출마하려 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2개 치과 ‘교차진료’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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